순간의 생각들

<성분체크> 피해야 할 성분 3. PFAS(과불화화합물)

goodnskin 2021. 12.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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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은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PFAS(과불화화합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수 천개의 불소화학물질 중 하나인 PFAS는 내수기능이 좋아 물에 쉽게 지워지지 않고 산소와 반응하여 거품이 생성되어 마케팅 용도로 "피부의 노폐물과 반응해서 거품이 생긴다.", "산소방울이 세척한다"라는 그럴 듯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성분이기도 하다.

 

 

 

조용히 우리 삶에 침투한 PFAS

위에 말한 우수한 내수 기능으로 테플론(프라이팬 코팅제), 스카치가드(긁힘방지제), 고어텍스, 식품 포장재(팝콘,햄버거 등) 등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흔하게 접촉하는 물질이다. 미국의 거대 화학회사 듀폰은 수십 년간 테플론을 제조했는데 이 회사에서 연구된 내부문건에서 PFOA, PFOS는 사람과 동물에 축적될 수 있으며 암과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고 환경에서 분해되기 어렵다는 문서가 밝혀져 미국에서는 크게 이슈가 됐다.

또한,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테플론 공장 근처에 거주하는 7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수돗물에서 검출된 PFAS가 신장암, 고환암, 갑상선 질환, 고 콜레스테롤을 야기했으며 후속 연구에서 호르몬 시스템의 붕괴, 생식 및 발달 장애 가능성. 적은 노출로도 심각한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질로 언급하며 아이들의 경우 백신효과 감소와 저체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 물질에 대한 법적 한도와 규제 문제를 제기하자 많은 화학회사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다른 유사물질로 대체하여 PFAS를 계속 생산했고 화학회사들은 대체품이 안전하다는 대대적 홍보를하지만 공익단체와 관계 학자들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검증할 수 없어 안 좋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한다. 이런 언급이 미국사회에서 2018년 뜨겁게 다시 한번 제기된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올해 미국은 식수기준을 설정하는 PFAS 행동법령을 통과시키고 더 나아가 PFAS를 화장품에서 금지하려는 상원법안이 올 6월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다. 심각한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고 3년이란 시간이 흘러 얻어낸 결과다. 

 

 

PFAS Action Act

environment-pfas-main-law.pdf
0.15MB

 

2023년 1월 1일부터 PFAS가 첨가된 카펫, 러그, 섬유를 판매/유통 할 수 없음
PFAS를 의도적으로 추가한 경우 부처는 판매관리와 용도별 원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PFAS가 포함된 경우 국가의 토지 또는 수자원 오염 가능성이 높은 제품부터 판매금지 우선순위를 부여
현재 불가피하게 PFAS가 사용되는 제품은 부칙으로 부처에서 면제 가능
2030년 1월 1일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전 제품에서 PFAS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PAFS가 포함 제품은 판매 불가, 부득이하게 사용된 경우에 한해서는 확인 가능토록 명시하여야 함

 

 

한국의 PFAS관리

한국은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각한 것은 어디서 얼마나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실태조사 조차 전무하다. 우리가 매일 피부에 사용하거나 바르는 등 직접적 노출과 다양한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축적될 수 있는만큼 미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만큼은 스스로 이 성분을 조금이라도 쉽게 피할 수 있도록 알리고자 한다.
전성분에 "플루오르", "플루오로"가 있다면 피하라.


<화장품에 사용되는 대표적 PFAS>
폴리퍼플루오로메틸아이소프로필에터,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합성플루오르플로고파이트, C9-15플루오로알코올포스페이트, 암모늄 C6-16퍼플루오로알킬에틸포스페이트, 퍼플루오로노닐다이메티콘,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 테트라데실아미노부티로일발릴아미노부티릭우레아트라이플루오로아세테이트, 트라이플루오로프로필다이메틸/트라이메틸실록시실리케이트, 퍼플루오로옥틸에틸트라이에톡시실레인

 

 

약 4700개 이상의 다양한 화학물질로 구성된 PFAS는 이미 오래도록 관리되지 않아 인간과 환경에 우려될 정도로 노출되어 해외 일부지역에서는 PFAS 농도가 인체의 부작용 기준 수준을 넘어섰다는 발표도 나오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 물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하루빨리 확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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