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지식

<피부지식> 화장품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유통기한?

spielraum barbershop 2022. 1. 6.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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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쓰는 화장품에는 식품과 의약품과 같이 유통기한 정확히는 사용기간이 존재한다. 

오늘은 화장품의 정보를위해 필수적으로 표기되어야 할 내용을 짚어보고자 한다.

 

 

(좌) 2차 포장재 / (우) 1차 포장재

화장품을 담고 보호하기 위해서 1차 포장재와 2차 포장재로 구분하고 있다. 1차 포장재는 내용물과 직접 접촉하는 용기, 튜브를 말하고 2차 포장재는 1차 포장을 보호하기 위한 포장재로 단상자, 케이스 등을 말한다.

 

 

 

포장재 표기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주소,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 내용물의 중량/용량,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가격, 기능성화장품 여부, 사용상의 주의사항, 바코드,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효능/효과, 용법/용량,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의 함량,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 천연/유기농 화장으로 표시하는 경우의 원료의 함량, 수입화장품의 경우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 영유아 ㅈ품의 보존제의 함량

 


 

우리가 쉽게 흘려버리는 화장품에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가 법으로 정해졌으나 우리의 관심은 그에 비해 매우 적다.

그중에서 오늘 이야기하고자하는 사용기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한다.

 

 

 

<출처:시사위크>

 

사용기한

화장품에서 사용기한은 "사용기한" 또는 "까지"등의 문자와 "연월일"을 소비자가 알기쉽도록 기재, 표시해야한다. 다만, "연월"로 표시한 경우 사용기한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재,표시해야 한다. 화장품에서 사용기한의 경우 연월일 정확히 표기하거나 '연월'만으로 표기시 예컨대 제조일자가  2022년 1월 1일이고 사용기한이 12개월이라면 2022년 12월로 표기해야하거나 해당 기간 이내로만 설정 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을 표기한 경우 별도의 제조일자를 기입치 않고 제조번호만 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개봉후 사용기간

"개봉 후 사용기간"이라는 문자와 "OO월

" 또는 "OO개월"을 조합하여 기재,표시하거나 개봉 후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심벌과 기간을 기재,표시 할 수 있다"<화장품법 시행규칙,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화장품을 보면 개봉 후 사용기간 : 12개월 이라고 표기하거나 아래와 같은 도안을 봤을 것이다. 개봉 후 사용기간은 제조일자가 필 수로 기입되어야 한다.

개봉 후 사용기간 12개월 심벌

 


 

근래에는 사용기한을 표기하면서 개봉 후 사용기간까지 함께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의 안전성, 안정성, 기능성, 유효성을 유지하고 개봉 후 사용기간의 의미를 뜯고난 시점부터의 기간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예를들어 사용기한 12개월, 개봉 후 사용기간은 6개월인 경우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식약처에서는 화장품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간을 "또는"이라는 개념으로 둘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어야 하며 두 내용이 모두 충족될 겨우 가까운 기간을 우선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6개월의 사용기한이 우선한다.

 

 

개봉 후 사용기간이 짧으면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재고와 회전율 리스크가 커지고 구매후에는 제품 소진을 빠르게 하기위한 마케팅 수법이다. 어떤제품들은 그럴듯하게 개봉후에는 제품의 유효성분이 그 기능을 잃기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우리가 쓰는 화장품의 정의 자체를 이해한다면 이 마저도 설득력이 약하다. 식약처에서 화장품 정의를 보면 "인체의 청결ㆍ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ㆍ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다시 강조한다. 경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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