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생각들

<성분체크> 보존제 트리클로산(Triclosan)과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의 안전성

goodnskin 2022. 4. 1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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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은 안녕하셨습니까?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트리클로산(Triclosan)과 틀리클로카반(triclocarban)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의 근래 발표내용이 있어 안내하고자 한다. 



 

 

 

 

SCCS에서 화장품에서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특성이 있는 물질로 트리클로산(Triclosan)과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조언 예비버전을 발표했다. 트리클로카반(triclocarban)과 트리클로산(Triclosan)은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의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는 성분이다. 둘다 유럽화장품규정(No. 1223/2009)의 부록 5에 포함되어 있다. (European Cosmetics Regulation No. 1223/2009 Annex V) 

 

 


트리클로카반(CAS No:101-20-2

순도 기준(Annex V, entry 23)에 따라 최대 0.2%까지 방부제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방부제 이외의 용도로 클리클로카반은 씻어내느 제품에 최대 1.5%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제외하고는 화장품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다.(Annex Ⅲ, entry100)

 

트리클로산(CAS No:3380-34-5)

은 화장품의 보존제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구강청결제(유럽의경우 구강청결제 화장품에 포함)에 최대 0.2%, 치약, 비누, 발취제(비 스프레이), 페이스페아더 등과 같은 기타 제품에 최대 0.3%의 농도로 사용 가능하다.(Annex V, entry25)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은 모두 SCCS와 이전 위원회에서 여러차례에 평가가 이뤄졌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SCCS는 제품 및 기능의 유형에 따라 성분의 농도를 다르게 허용하는 기존 규제 조치를 이뤄졌다. 2019년 초 SCCS는 28개의 잠재적인 내분비계 장애요인(아직 화장품에서 규제 금지 대상이 아님)의 우선 순위 목록을 설정했고 이 28개 물질 중 14개는 더 높은 물질순위인 그룹A로 간주하였으며 나머지 14개는 낮은 우선순위의 그룹B로 포함시켰다. 그룹A에 해당하는 물질에 대한 데이터 공개 요청은 209년에 수행되었으며 트리클로카반과 트리클로산은 이 그룹A에서 언급된 물질이었으며 이 물질의 이해관계자들은 안전성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였고 SCCS에서는 제공된 정보를 고려하여 이 두 물질에 대한 안전성 평가 과업을 진행한다.

 

 

 

 

 

트리클로카반 과 트리클로산의 안전에 대한 SCCS의 과학적 의견

2022년 3월 15일~16일 이틀간의 총회에서 SCCS는 트리클로카반과 트리클로산이 화장품에서 잠재적인 내분비 교란 성질이 있는 물질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의견(예비버전)을 채택한다.

이 성분의 잠재적인 내분비 효과를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SCCS는 화장품의 방부제로 트리클로카반을 최대 농도 0.2%까지 안전하며 단독사용 또는 방부제 이외의 기능과 결합하여 씻어내는 제품 또한 최대농도 1.5%까지 안전하다고 명시한다. 

 

또한 트리클로산의 역시 단독사용되는 샤워 젤, 핸드비누에서는 최대 0.03%, 구강청결제 0.2%, 치약, 스틱형 데오토란트, 페이스파우더, 컨실러는 0.3% 농도까지 단독 호는 혼합사용 할 경우 보존제로 안전하다 평가했다. 다만 바디로션의 보존제로 트리클로산이 0.3% 농도는 안전하지 않지만 이 또한 0.03%를 초과하지 않으면 무관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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