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생각들

<피부지식> 착향제(에센셜오일, 합성향료) 법에서 제품까지 파헤치기

goodnskin 2021. 12. 14. 10:12
반응형

사실, 우리나라 화장품 규정 어디에도 향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 말은즉 화장품을 제조함에 있어 향료에 대해 안전성이 보장되는 틀 안에서는 무제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사용하는 대개의 착향재들은 합성향료이거나 에센셜 오일이다.



1. 법적 규정으로 향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된 것은 2008년 이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필요성은 피부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없다는 알 권리의 측면과 화장품의 성분으로 회수 조치 발생으로 인한 화장품 산업의 신뢰도 저하, POSITIVE 원료 사용 방식에 따른 시대적 요구와 변화의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시행되었다. 그리고 10년 가까이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의 그렇다 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모든화장품에는 착향제로 사용제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하는 규정이 실시하게 된다.
이는 이전에 에센셜오일이던 합성향료던 일반적으로 착향제는 향료라고 표기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하지만, 보다 안전하다는 성분을 강조하고자 하는 브랜드사에서 에센셜 오일 각각의 성분명칭을 풀어서 표기를 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향료라는 표기는 합성향료를 지칭하는 의미로 해석되게 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것처럼 에센셜 오일이건 합성향료이건 착향제로 사용한 구성 성분 중 25가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Leave on(바르는 제품)에는 0.001%를 Rinse off(씻어내는 제품)에는 0.01% 이상 확인 시 표기토록 강제하고 있다.

 

2. 그렇다면 저 성분이 포함된것이 합성향료?!

 

필자가 글을 쓰려는 목적이 이 부분이다. 사실 위에 있는 대다수의 성분은 천연물 상태에서도 존재하는 물질들이다. 예컨대 리모넨은 오렌지, 시트랄은 레몬, 쿠마린은 클로버에 존재한다. 레몬이 상큼하고 시큼한 것은 시트랄이 우리의 후각을 자극시키는 것으로 전성분에 시트랄이 쓰여있다고 해서 이것이 합성인지 천연 에센셜 오일인지 확인이 불가하다. 더욱이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준치 이상의 수치가 넘지 않는다면 표기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실제 향에 대한 구성성분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정녕 방법이 없는것인가?
나는 후각이 민감하고 향에 대한 알레르기에 고충을 잘 알 고 있기에 법에 대한 내용을 틀어서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자 한다.
그 답은 이렇다. 우선, 향료라 표기되어있고 위에 성분들이 기입되어있다 그렇다면 그 제품에는 합성향료가 처방되었다고 봐도 될 듯하다. 대다수의 화장품 회사들은 고가의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고 향료라고 표기하는 우 를 범치 않는다. 반대로 OOO오일로만 표기되어있고 뒤에 위에 25가지 성분들이 표기되어있다면 그것은 100% 에센셜오일을 사용한 제품임이 확실하다.

 

3. 착향제를 바라보는 바른 관점

 

사실 이 부분에서 결국 소비자의 바른 인식이 나는 중요하다가 본다. 유럽에서는 이미 일찌감치 알레르기물질에대한 화장품에 표기가 정착되어있다. 그는 향의 문화(테라피, 향수 등)와 역사가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많은 제품에 노출되기도 하고 관습적 사용에 따라 나에게 "어떤 알러지가 있으니 어떤 제품은 피해야 겠다"라는 정보전달의 목적으로써 활용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향에 대한 소비문화나 이에대해 설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부족해 "제품선택요인"을 짓는 결정의 요소가 되어버렸다. 마치 알러지유발물질이 있는 것 자체가 이 제품은 안좋은 제품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는 시장에 공포 메세지를 조성하고 멀게는 K-뷰티의 다양성을 헤치는 처사라 필자는 생각한다. 실제로도 유럽의 화장품 중 착향제로 사용하는 대다수가 합성향료이며,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에센셜오일을 제품의 안전성과 결부시켜 바라보는 국가나 기업 또한 없다.
이러다보니 결국 소비자가 우롱되고 있다. 합성향료를 사용하는 회사들은 "알러지프리"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Rinse off, Leave on 기준치 이하의 케미컬향을 블렌딩 해서 적용하고 있다. 결국, 알러지 유발물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자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아름답게 감춰지는 결과를 만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의도라도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절중의 폭을 좁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 생각하는 입장에서 시행 후 1년이 가까워지는 알러르기 유발성분 표시제는 너무도 아쉬운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꼭 한번쯤 말하고 싶었다. "사업자들의 교묘한 요식행위와 소비자들의 필요이상의 우려"가 아닌 이 정책의 순수한 의도 말이다.

반응형